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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헌장

무릉중학교 헌장

전 문

  본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서삼중로에 위치한 공립 중학교로 1954522일 설립 인가를 받고 1954715일 개교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과 제주 교육의 기본 방향에 입각한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특히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인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의 기반을 충실히 다지며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걸맞은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적 환경에 따른 다양한 문제적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모델이 절실히 필요해졌다. 이에 지역사회와 학부모,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교는 창의적인 사고와 인간다운 품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216조와 동법시행령44, 45, 46조에 따라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를 운영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헌장을 제정한다.

 

1장 총칙

1(교육 목표) 본교의 학교 비전과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비전: 사랑과 배움의 성장 공동체

2. 교육 목표

. 자신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

. 즐겁게 배우며 탐구하는 사람

. 창의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

 

2(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목적) 본교의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문화 혁신을 통하여 배려와 협력 중심의 교육 공동체를 구축한다.

2. 수업 방법 개선을 통하여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지닌 인재를 육성한다.

  3. 학부모, 지역사회와 존중과 믿음으로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마을 학교를 구축한다.

 

3(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기간) 본교의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재지정 운영 기간은 201931일부터 2023228일까지 한다.

 

2장 교육과정

4(교육과정 편성운영) 2015(2021학년도 3학년은 역사교과 2009 교육과정 적용) 개정 교육과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와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편성운영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교과()과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편성운영한다.

교과군은 국어, 사회/역사/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편성운영하고, 선택은 한문’, ‘중국어’, ‘진로와 직업으로 한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학교 스포츠클럽으로 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표특성화 교육과정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5(교과용 도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서는 1종 및 2종 도서와 인정 교과서(학교장 승인)로 한다.

교과서는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와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교과서 등 교육 내용은 국가 교육과정 관련 교과 내용을 준거로 하되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학교 수준에 맞게 제작하거나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1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2조 제1호의 교과용 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교육과정 상의 국어 교과, 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를 제외한다.)로 사용할 경우 동법 시행령46조 제1, 3항 및 제7항에 의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3장 교육 여건

6(교원) 교원의 정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16 2,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8(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 요청)에 준거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7(시설 설비)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지정에 따른 운영 목적을 달성하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과 같이 확보한다.

1. 교육 기본 시설: 일반 교실, 교무실, 상담실, 행정실, 보건실, 방송실, 체육관, 다목적실 그 외 부대시설을 확보한다.

2. 특별실: 영어 전용 교실, 과학실, 가사실, 음악실, 미술실, 진로 진학 상담실, 학교 도서관, Wee Class, 컴퓨터실, 동아리실, 도예실, 목공실 등을 확보하여 체험 활동의 효과를 높인다.

3. 교수학습 기자재 확보: 교육 효과의 극대화 방안으로 현대화된 교수학습 기자재를 확보한다.

4. 기타: 학교 시설 외에 교육 활동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학교 인근의 각종 시설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준 시설 이외의 설비 및 자료의 확보는 필요한 경우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한다.

 

8(학교 규모 및 학급 규모) 전체 3학급으로 학년당 학급 수는 1개 학급으로 한다.

 

4장 학사 관리

9(학생 선발)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

2. 제주형 자율학교 초등학교 졸업자 중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3. 과대 대상 초등학교 졸업자 중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여 배정받은 자

4.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학교 입학자격을 갖추어 본교에 배정받은 자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이나 편입학은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10(학생 정원 관리) 본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7명을 기준으로 하되, 초과수용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조정을 요청하고, 이를 협의하여 조정한다.

본교에의 전편입학은 중등교육법 시행령73조 및 제74, 75조에 의거 학교장이 허가하되, 주소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한다.

본교 학생이 타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호자의 연서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장은 필요시 전입학의 절차와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교에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92항에 따른다. 유예나 학업을 중단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중등교육법 시행령74조에 의거 학업을 중단할 당시 학년 이하 학년에 한한다.

 

11(학년도, 수업 연한) 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학년도 및 수업 연한을 준수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년도) 학년도는 31일 개시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수업 연한)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수료) 각 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함에는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일과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졸업) 전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졸업장을 수여한다.

 

12(학기 및 수업일수) 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학기 및 수업일수를 준수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 각 학년은 2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단축 가능한 수업일수는 100분의 20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31조 제1항 제3)

 

13(학년제)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중등교육법 제26조 제1)

 

14(조기 진급졸업) 조기 진급졸업은 중등교육법 제27조 제1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교육청의 조기진급 등에 관한 지침(2016.3.1.)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세부 사항은 본교의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5장 학교 운영

1절 인사 관리

15(교장) 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중등인사관리 기준에 따르며, 초빙,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16(교직원) 교직원의 인사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원인사관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에 의한다.

제주형 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장은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 제2) 이 경우 당해 교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 8)

 

17(강사산업체 겸임 교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16조 제1항 및 제4, 동법 시행령46조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산학 겸임 교사명예 교사강사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혁신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42조 제3항에 따라 산학 겸임 교사, 강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법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절 재정 운영

18(학교 회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무릉중학교 회계 세입세출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학교의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교는 자율학교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과 특화 교육프로그램 및 기타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16조 제3, 동법 시행령46조 제9항에 따라 자율 학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절 학교운영위원회

19(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중등 교육법31조 제1항에 의거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을 중등교육법 시행령58조에 따른 위원회 정수 및 구성 비율을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6.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체험 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7.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8.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9.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10. 기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명시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발전 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6장 후생복지 지원

20(학생 특별 활동)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의 인재를 육성하는 제주형 혁신학교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특별 활동을 지원한다.

1.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인성 교육, 진로 교육 및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집중 지원한다.

2. 외국어독서 논술 능력 개발에 주안점을 둔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지원한다.

3. 개별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

4. 학교장은 학생 특별 활동을 장려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1(기타)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7장 보칙

22(학교 발전 계획) 학교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사조직경영

.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

. 학교를 지원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조직 활성화

. 학사 운영을 지원할 학부모회 운영

. 교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지원

2. 교육 연구 활동

. 교과별 수업 연구 및 연구 발표 지원

. 외부 강사 초청 교원 및 학부모 연수

. 전공 관련 각종 세미나 연구 발표 대회 참가 지원

. 교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각종 연수

3. 학생 활동

. 학생 특별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 확보, 자료 제공, 기회의 장 마련

  . 기초기본학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 학생자치회,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및 각종 학교 행사 의사 결정에 학생 참여 확대

.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 학습

4. 교육 환경

.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교실 구성

. 학부모지역 인사 교육 기부 활용

. 유연하고 다양한 학습 공간 구성

. 학교와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학교 복합화

 

 

23(학교 헌장 변경) 학교 헌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각 호와 같이 학교헌장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마련한다.

1. 개정안은 전교직원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학교 헌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표한다.

3.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24(지정 해제 시 재학생 보호 대책) 자율학교 지정 해제 시 당해 연도 1학년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다.

자율학교 지정 해제 시 당해 연도 2, 3학년은 자율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진급 및 졸업한다.

해제 후 자율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확보한다.

 

25(공표시행) 이 헌장은 20214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