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김**
- 작성일2022-03-04
- 조회수582
제목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3.14.이후~)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구분 | 나의 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사 | 등교 기준 |
‘내가‘ 확진자일 때 | 격리*(7일) | 추가 검사 없음 | 등교중지 |
‘동거인이’ 확진자일 때 | 수동감시(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음성>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등교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나 또는 동거인이 PCR검사를 실시 했을 때 |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권고 |
* 격리·감시기간, 검사기준일: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산정
* PCR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상세설명】 ▸ 동 내용은 3.14.(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①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일) 중 등교·출근 중지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포함)
【상세설명】 ▸ 동 내용은 3.14.(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①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일) 중 등교·출근 중지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 수동감시 10일 동안 지켜야 할 사항 1. 동거인 확진 시 본인이 최초 PCR검사 결과가 <음성>이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을 때 등교 2. 매일 아침, 저녁 코로나19 의심 증상 여부 확인 → 자가진단앱 1번 문항에 입력 3.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등교중지하고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 또는 교육청PCR 실시 권고 → 담임교사에게 연락,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호전되기 전까지는 가정 내 관찰 권고 4.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자제 5.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 결과가<음성>이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을 때 등교 |
□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학교로 연락) 1. 담임교사에게 연락 2. 건강상태 자가진단 사이트 ‘방역기관 통보내역’(초록색 버튼)클릭 → 확진일자, 검체채취일 입력 3. 검사일로부터 7일간 등교중지 4. 출석인정 서류: 확진임을 안내받은 보건소 문자 5. 확진자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긴 경우 *의심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1. 학교보건법 제 8조에 의거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등교중지(등교 한 경우 즉시 귀가조치) 2. 신속항원검사 실시(가정 내 자가키트 사용 가능) 3.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호전되기 전까지는 가정 내 관찰 (담임교사에 연락) 3.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 |
※ 인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가능 병원(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2022. 3. 12 기준)
한림윤패밀리의원 |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98, 1~2층 | 064-772-7582 |
한림이비인후과의원 | 제주시 한림읍 명랑로 6 | 064-796-5535 |